본문으로 바로가기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잘받는 팁


안녕하세요~ 벌써 2017년이 얼마남지 않았네요.. 다들 올해는 뜻깊은 한해 보내셨는지요~ 새해가 다가오면 많은 근로자분들이나 여러 사라믈이 해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연말 정산입니다.


저도 연말정산에 대해 이전까지는 잘 알지못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지금까지 연말정산을 잘 넘겨왔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소소한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잘 받는 팁을 몇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포스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



많은 사람들이이 알고 있듯이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가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근로자는 연간 카드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한 25%에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는 15%로 2배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왠만하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게 소득공제 받을 때 유리합니다.




2. 현금영수증 잊지않고 받기



요즘은 현금을 잘 사용하지 않는 시대지만 그래도 현금을 사용하게 된다면 귀찮다고 그냥 가지말고 현금영수증을 챙겨야한다.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려면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하는데, 이때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금액, 백화점카드 사용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3. 대중교통·전통시장 이용해서 추가 공제혜택 받기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소득공제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알려져서 알고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걸로 생각됩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카드 소득공제와 별로도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사회초년생은 그렇게 많이 알고있지 않을것 같습니다.


대중교통 요금과 전통시장 구입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일반적인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300만원)과는 별도로 추가로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많을수록 추가 소득공제의 차이가 크게 나는데,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이라 햇을때,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금액으로 각각 100만원을 사용하고, 체크카드 사용액이 연간 2500만원이 있다면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액이 없는 경우 보다 약 10만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택시, 항공요금은 대중교통 대상이 아닙니다. 추가 공제혜택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동일합니다.





4. 소득공제 제외대상 사전에 알기



물품 구입비용이나 서비스 이용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차 구입비용,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등록금·수업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금액 등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걸 미리 생각해 두고 계산을 해야합니다. 



한가지 2017년 부터 중고 자동차 구입비용을 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0%까지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억해두세요~





5. 카드 부가서비스를 원한다면 신용·체크 겸용카드 고려



카드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기까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어느 것이든 소득공제 받을때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연봉의 25%까지는 부가서비스(포인트/혜택)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연봉의 25%를 넘긴 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이 있지만 요즘 체크카드도 부과서비스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카드의 서비스를 잘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적절히 나누어 쓰게되면 계산도 번거롭고 이것저것 생각할게 많아지게되죠.. 이럴때는 신용/체크카드 기능이 둘다 있는 겸용카드도 생각해 볼만합니다.



겸용카드는 미리 체크카드 이용금액을 정해놓고, 미리 정해놓은 금액을 모두 사용하면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예를 들어 60만원을 체크카드 결제한도로 정해놓으면 카드사용액 60만원까지는 은행계좌에서 즉시 인출되고, 60만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로 결제됩니다.




6. 연말되기 전에 카드사용액 미리 체크는 필수!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연말이 되기 2~3달 전인 10월경부터 연초부터 사용한 누적 카드사용액을 미리미리 계산해 보고 남은 기간동안 카드를 적절히 사용하는 센스도 필요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10월경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득공제 대상 카드사용액 등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에도 연말정산 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