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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꽃,선물 어떻게 해야할까요

category etc 2017. 5. 13. 11:47


이제 곧 5월 15일 스승의 날 입니다. 하지만 김영란법 때문에 선물을 주고 받다가 법에 저촉돼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김영란법이 시작된지는 약 8개월이 지났지만 어디까지 선물해도 괜찮고 법에 저촉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선생님에게 식사를 대접하는건 처벌을 받게됩니다. 학생과 교수 사이는 평가를 해야하는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 입니다. 반대로 교수가 학생들에게 밥을 사줘도 종강후 학생이 교수에게 강의평가를 하기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고합니다.



그러면 스승의 날 선물 김영란법은 어느 범위까지 허용될까요?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는 스승의 날 선물 김영란법을 카네이션으로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카네이션도 모든 학생이 전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 대표가 담당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꽃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물같은 경우는 김영란법의 상한 금액인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전달한다 하더라도 일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담당하는 담임교사와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금품 등을 전달하는 금지법에 해당하여 전달할 수 없습니다. 몰론 식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스승의 날

  - 학생 대표 등이 담당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카네이션과 꽃은 줄 수 있다.
  - 5만 원 이하라도 선물은 일체 줄 수 없다.

 졸업∙종업식

  - 성적 평가가 종료된 후 열리는 졸업식(종업식) 때는 3만 원 이하로 가능.



졸업을 하거나 상급학교로 진학했을때는 선물을해도 괜찮을까요?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이 되었을 때 1학년 담임선생님께 스승의날에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담임선생님께 전달 가능합니다. 상급학교로 진학한 경우 또는 은사님에게는 특별한 직무 관련성이 없을때 스승의날 선물 김영란법 가액 기준인 5만원을 초과한 선물도 허용됩니다.



굳이 물질적인 선물을 하지 않더라도 손편지와 감사 전화로 마음을 전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손편지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아 주고받을 수 있고 금품보다 더 기억에 남는 선물이 될 것 입니다. 게다가 김영란 법 이후 처음으로 맞는 스승의 날이기에 선물은 오히려 선생님에게 심적 부담으로 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